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
 


연말정산 홈택스 바로가기👆️


자동계산기 바로가기👆️


증명자료 조회/제출👆️


홈택스 부양가족동의👆️


구글 플레이스토어 앱👆️


애플 애플스토어 앱👆️
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

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([https://www.hometax.go.kr/](https://www.hometax.go.kr/)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. 


2. 간소화 자료 조회: 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. 


3.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: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,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. 


주의사항


- 자료 확인 및 수정: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,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·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 


-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: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, 계속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자녀의 교육비 등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. 


다음 이전